청주시가 이달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이다.
올해 교부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 장치가 추가돼 총 34개의 품목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교부에 제한을 받는다.
교부 절차는 신청서류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종합조사와 충북도보조기기센터의 적합성 평가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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