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1년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아산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집중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 등록이 되지 못하는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상품권을 결제한 경우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하며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류 100억원, 모바일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향후 5월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건전한 지역상품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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