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모든 직원(해당 사업부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탕정2지구(LH), 모종샛들지구(자체), 탕정역지구(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토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를 선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 하는 한편,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 그 어느때보다 매서운 시기로 이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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