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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 전국최초! 피견인자동차 활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귀농인 등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방법 발굴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6 [12:42]

[여주시] 여주시, 전국최초! 피견인자동차 활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귀농인 등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방법 발굴
이예지 | 입력 : 2021/03/16 [12:42]

 

여주시에서 운영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전국최초로 피견인자동차를 활용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소형 농기계 임대시 임차농업인의 화물자동차 적재함 등을 활용해 자가 운송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가 없는 귀농인 등 소규모 농업인은 인근농가 등의 화물자동차를 별도 임차해 운송하거나 임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연간 몇 회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농가에서 구입하기도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월 관련 애로사항을 도출하고 여주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제3조제2호에 의거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동 제안해 견인장치를 개인 자동차에 설치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피견인자동차를 활용해 농기계를 임차 하려는 농업인은 개인의 차량에 튜닝(연결 및 견인장치)이 반드시 필요하며, 튜닝시에는 800천원 내외의 설치비, 등록비 및 안전검사비가 소요된다. 또한 튜닝된 농업인의 승용자동차에는 레저장비 견인특약 추가 보험 가입과,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권병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물자동차가 없는 귀농인 등 소규모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견인자동차를 활용한 임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면서, 전국최초 시도되는 방법인 만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신규사업 제안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기획과 교육농기계팀(031-887-3714, 3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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