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재연장함에 따라, 관내 반복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실시업소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자율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특별점검 대상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반복민원 발생업소와 관내 다중이용 시설 중 자율점검체크리스트가 기 배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무도장, GX류 프로그램 시설이다. 그리고 안심콜이 추가된 숙박시설, 및 대형쇼핑몰 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변경된 목욕장업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전국적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가 배부된 중점관리시설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자율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은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무도장과 무도학원, 반복민원업소(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모니터링 지속 실시 ▷대형쇼핑몰 내 식품접객업 139개소의 안심콜 사용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안내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제한 신규 적용에 따른 이행 여부 등 점검 ▷장기투숙 숙박시설 코로나검사 독려 현장점검 및 안심콜 사용 안내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유영열과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스스로 방역수칙을 이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은 물론 방역의 틈새가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 4차 대유행의 불씨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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