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으로,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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