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업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80세 미만의 관내 농지 소유자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쳐,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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