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폐수 불법 투기 현장 적발 2020년 12월부터 상습 투기된 음폐수 총 70톤 가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월 12일 아산시 득산동에서 하수관로에 음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아산시수도사업소는 지난해 음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것을 인지해 이를 자원순환과에 알려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해당 사항을 조사하던 직원이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행위자는 지난해 12월경부터 3회에 걸쳐 약 70톤 가량의 음폐수를 방류했으며 해당 음폐수는 경기도 소재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술 받았다.
아산시는 해당 사항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음폐수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폐수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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