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유지28일까지 2주 유지…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ㆍ상견례ㆍ6세 미만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유지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집단발생 및 타지역 방문·지인 만남에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28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하고,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수면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까지 운영 가능하다.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시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PC방, 학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되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하에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미사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되고, 정규 종교시설외에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타지역 방문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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