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5월 8일까지 단속반을 운영, 주차취약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현장 시정조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와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설주차장이 용도 외 사용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라며 오는 5월 8일까지 시행되는 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사용‧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용도 외 사용 했을 경우 행정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물 설치 등의 용도변경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에 불응 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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