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발행위허가 방침으로 계획적 개발유도
안성시가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했다.
안성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안성시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과 교통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 면적은 94.28㎢로 안성시 전체 면적인 553.41㎢의 17.1%에 달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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