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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후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단행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2 [16:26]

동두천시, 노후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단행

이예지 | 입력 : 2021/03/12 [16:26]

동두천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저공해조치(조기폐차·저감장치 장착) 명령을 실시했다.

 

동두천시는 현재 약 1,100여 대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2021년 내에 저공해조치를 모두 완료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저공해조치 명령에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시운행 단속명단에 등록되어, 1일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차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번 조치와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 저감장치 장착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LPG화물차, 전기자동차 등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떠오르는 전기자동차 시대에 맞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전소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더 많고 편리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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