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발 부담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문을 개발 부담금 부과고지서와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납부자에게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개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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