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0일 관내 신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정원 수지구청장과 구청 직원 7명은 어린이 하교시간에 운전자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근 상가들을 방문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초등학교 주변에 제한속도 표지판을 정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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