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파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직영주유소 제외)를 대상으로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30~50%)를 주유노즐 최대 8기를 한도로 지원한다.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집중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 주유소는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경보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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