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자를 3월 15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800대 30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45대 5억여 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를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신청(장치부착)을 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7일 이내에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희망하는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상당하는 자부담금을 납부하면, 시에서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저감장치 부착 후 차 소유자(또는 법인)는 폐차 시까지 무단으로 탈거할 수 없으며 의무 운행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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