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11 [17:38]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이예지 | 입력 : 2021/03/11 [17:38]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총 63개에 대한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6개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재 1개의 잔여물량이 남아 있어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마을 공동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야영장 사업계획서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사전 검토가 진행되며,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점수산정 세부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해 5월 21일에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3개월(90일) 이내에 착공신고(기간 미 준수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물량이 1개에 불과해 만약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사실상 경합이 발생해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따라서 본 사업자선정 계획을 사전에 공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