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를 적용,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일부와 시간 차감 면제 혜택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적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과 학원을 통한 보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이용시간과 요금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정부지원시간이 지난해보다 120시간 확대된 840시간이며 이용요금도 정부지원율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감소시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전문 아이돌봄 선생님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및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과 소득판정 후 이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여성가족과 출산문화팀(041-540-2643),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41-548-9772, 내선1번)로 연락하면 된다.
고분자 아산시 여성가족과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더 적은 부담과 더 큰 혜택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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