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진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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