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저소득층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긴급복지 지원 기준 확대
코로나19의 지속세로 인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기준 1억 1천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2년 이내 동일사유 지원불가 규정도 한시적으로 폐지됐다. 또한 자영업자가 매출감소 및 특수근로형태 및 프리랜서 소득감소 사유가 신설되는 등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기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확대
다만, 가구원 중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있거나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한 경우,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및 입원격리 치료가 종료된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내방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복지로, 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주소 이전 시는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누락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화, 방문상담, 문자, 우편발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집중 홍보해 지원이 누락된 1천300가구를 발굴했다. 앞으로도 복지혜택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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