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8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대상을 신청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양 관리,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이 적은 친환경 축사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업,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축사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동 지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신청 농가의 축산환경관리 전반(14개 항목)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면ㆍ현장 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 되면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자격이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축사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규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주시에서는 총 46곳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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