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대부료 최대 80% 환급, 3월 31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환급 신청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
군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되었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대부요율을 5%로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입증은 감경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 환급을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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