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하면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에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된다.
내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만약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6월과 12월에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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