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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변동 신고 시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 절감 효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0 [11:48]

천안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변동 신고 시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하게 돼 세금 부담 절감 효과
곽금미 | 입력 : 2021/03/10 [11:48]

천안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 이후에 위와 같은 제도를 알게 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는 6월 10일까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 메일 또는 각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향후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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