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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로 확대

지역특산주 원료기준 완화…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범위도 늘려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0 [08:03]

농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로 확대

지역특산주 원료기준 완화…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 범위도 늘려
곽금미 | 입력 : 2021/03/10 [08:03]

정부가 농식품 신산업·신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 중심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해 올해 정비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은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를 완화해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조건을 국내 식품기업 등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농촌지역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를 본인소유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등에서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업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확대하고,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에 문화관광 관련 임시시설 설치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이미 승인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확산한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차 등)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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