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작물재해보험 등 3종 농업보험 시민부담 뚝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저렴한 부담으로 보장성은 확실
서산시가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3종의 농업정책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원하는 농업보험사업 3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46억 원늘은 124여억 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과, 배, 고추 등 67개 품목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관내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가입시기는 사과∙배 1월~3월, 벼 5~6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월~11월로 품목별 상이하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만15~87세의 영농 종사 농업인이면 주소지 농협에서 연중 가입가능하다.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2개 기종의 해당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 또는 소재지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은“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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