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본격 추진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수행기관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하고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자체 사업계획수립,예산교부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오는 6월까지 추진되는 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은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과 ▲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ㆍ지원 사업등 2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자체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거나홀로자가격리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자택(재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돌봄인력(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배치되어 최대 14일까지 일상생활·외부활동 지원, 시설생활 지원 등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은 자치구(동주민센터, 보건소)와 유관기관(시설) 등을 통해 3월부터 가능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 선정,돌봄인력 교육·배치, 서비스 제공, 사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ㆍ지원 사업은 고령자 등 신체수발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해 의료기관 등(코로나19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파견 할 긴급돌봄 제공인력(요양보호사, 간병인)을 모집·교육하는 사업으로 교육 후 수료자 명단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공한다.
한편, 서비스제공 인력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존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을 우선 배치하고 돌봄 수요에 신속히대응하기 위해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50명을 2월부터6월까지 인력풀로 상시·공개 모집 중에 있다.
공개 모집된 긴급돌봄 인력은 사전교육(직무·실습 등 15시간 이내)을 이수 후 배치가 되며 진단검사, 상해보험가입, 방호복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된다 . 또한, 대상자 발굴·지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 시도,사회서비스원,자치구,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코로나 19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가정·시설에서 발생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사업의 규모, 기간,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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