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접수받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천안시 동남구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환급금통지서(또는 국세입금통장사본)를 구비해 동남구청 세무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팩스(521-1953)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철 동남구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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