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4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통장사본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