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3월 15일부터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폐기물수집운반업 108개소, 폐기물재활용 및 처분업 107개소 총 215개소와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등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 신고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설과 처리량, 보관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및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약 13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점검해 총 133건(과태료 64건, 고발19건, 영업정지10건, 조치명령 33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도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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