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고면(면장 고영경)이 봄철 산불 감시기간을 맞이해 8일 도고면장, 산불감시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봄철 산불방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대한 금지 등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을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소각으로 인해 소멸되는 해충은 11% 밖에 되지 않으므로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하는 소각은 큰 효과가 없음을 설명했다.
고영경 면장은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도고면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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