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광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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