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로 지역업체 한숨 돌려법인 조사대상 30%를 축소, 코로나19 피해업체 조사유예 실시
대전시는 관내 지역업체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여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 및 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대전시 52개, 자치구 400개, 총 452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규모 재확산 여부 등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관내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를 축소하여 총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로 조세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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