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올리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달 3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최대 개인 6천만 원, 법인 2억 원(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가당 최대 1억 원이며, 기존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자금의 경우, 도내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에서 정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법인만 신청 가능하다. 시설은 최대 5억 원(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 경영비는 최대 2억 원(연리 1% 2년 만기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45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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