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달 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농촌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일산서구 내 농정, 환경, 산림 관련 부서에서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이 우려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하고 불법소각 진행중인 현장에는 관련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관내 농업인 여러분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농지 발견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농업생산에서 기본생산물 이외 부차적으로 얻는 생산물(볏집, 콩대, 고춧대, 과수 가지 등) 및 폐비닐, 생활쓰레기를 농지에서 불법소각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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