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석면먼지 비산으로 건강의 위해 우려가 있는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지붕재·벽체) 또는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물 소유주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취약계층)에 드는 비용이다.
철거 시 주택(27동)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4동)은 면적에 따라 최대 172~344만원(소규모 우선 지원), 지붕 개량(3동)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지원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860-2244)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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