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용 상담전화 운영적용기간 6개월 연장에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 70%로 상향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당초 올 6월말까지였으나 올 연말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가 유지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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