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오는 3월 19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충주시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최소 246만 원에서 최대 585만원 약 1,000대, PM-NOx 동시저감장치는 1,910만 원에서 1,340만 원 약 7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10 ~ 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고려해 연식이 짧은 차량 선정을 기본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 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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