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자 1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한 결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억6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으며, 그 외 일부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보증인을 세워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품은 경기도와 합동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재산상황 및 거주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경우는 가택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한 재산 은닉, 허위계약,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 고급승용차 등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추진해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99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4억8천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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