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유 자동차 21,600대에 대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사용분의 5%를 감면한 금액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3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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