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위원장)는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에 대해 법령, 자치법규, 행정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개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현행 도의회 조직진단과효율적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직 설치 및 운영의 구체화를 모색해야 한다고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에 정희시의원은 재정분야 후속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필근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명시하고 이양하는 사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원미정의원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자문위원인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의경우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양될 재정과 사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비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연구결과물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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