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가족 계획 수립 등’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의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해 조례 현행화로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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