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도, ‘농가 소득의 버팀목’…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민선 7기 공약 사업…올해 2개 품목→ 5품목 확대 최저가격 보상 -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56) 씨의 경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 안 씨는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자 출하 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 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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