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업, 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조경수 운반 차량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확인,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일종 아산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 지역 사수를 위해 집중계도와 단속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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