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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안전속도 5030, 불법주정차 근절 등

안전속도 ‘5030’4월 17일 시행, 노란신호등 8개교 추가 설치-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02 [09:51]

서산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안전속도 5030, 불법주정차 근절 등

안전속도 ‘5030’4월 17일 시행, 노란신호등 8개교 추가 설치-
곽금미 | 입력 : 2021/03/02 [09:51]

▲ 5030 과속카메라 설치사진     ©서산시

 

서산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만전을 기한다.

 

시에 따르면 5030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530개소 교체, 도로 도색 등 노면 3147㎡ 정비, 속도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12대 설치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산‧성연‧지곡‧운산‧해미 등 도시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4월 17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어린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민식이법’이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

 

노란신호등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여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부춘초, 서남초, 부성초 등 9개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과속카메라도 학교별 양방향 2개씩 설치한다. 올해까지 관내 29개 모든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부과된다.

 

5대 불법 주·정차구역 중 ▲소화전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됨을 SNS, 안내물 배부 등 지속 홍보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차량 제한속도를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전광판, 안내물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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