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11억여 원 투입, 경유차 300대 대상 최대 90% 보조금 지급
천안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해 경유차 3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장치비용의 최대 90%이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주가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접수 시작일(2월26일) 이전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이미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이번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중 생계형‧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적정 장치제작사를 안내 받아 부착 계약 체결 후 자기부담금(28~65만원)을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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