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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경영 현대화 추진

- 도, 오는 3월 17일까지 특성화시장 육성 등 지원 사업 공고 -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25 [09:24]

[충남도] 충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경영 현대화 추진

- 도, 오는 3월 17일까지 특성화시장 육성 등 지원 사업 공고 -
곽금미 | 입력 : 2021/02/25 [09:24]

▲ 유구시장     ©충남도

 

충남도는 다음달 17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권 활성화를 통해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천안 명동 대흥로 상점가 등 28개 시장을 선정·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창업 지원 △특화시장 사후 관리 지원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창업 지원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상인 및 중장년 상인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특화시장 사후 관리 지원은 기존에 구축된 협동조합, 공동판매장, 야시장 등을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사업은 먹거리, 테마거리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자체 개발 상품(PB)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 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 등은 소재 시군 관련 부서로 사업별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내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경영 현대화 사업 외에도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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