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5일부터 15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대상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양파, 고추장,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월간메뉴판,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공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도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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