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주택 개량·신축 소요 비용 시중보다 저금리 융자 지원
예산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및 본인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도시지역의 귀농·귀촌인과 근로자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280만원까지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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