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동두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2021년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동두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시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주요골자로 제정됐으며, 「2021년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과 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에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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